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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는 등급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급 →2급 → 1급→ 특급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등급이 올라갈수록 전문성과 책임이 증가합니다.
전 포스팅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2급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였는데요
소방안전관리자 2급의 응시자격과 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한
시험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다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1급에 대해 알아볼텐데,
2급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서 확인해보시면 도움되실것 같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하였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 관련하여 자세하게 정보를 안내한 포스팅입니다.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해당 정보를 참고하세요↑ ↑ ↑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 1급은 특급 다음으로 높은 등급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으로
대규모 건물이나 위험시설의 소방안전을 관리할수 있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더 복잡하고 규모가 큰 건물의 소방안전관리를 담당할수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 1급의 관리 대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하층을 제외한 30층 이상의 건물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120M 이상인 아파트
- 아파트,연립주택을 제외한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연면적인 특정 소방 대상물
- 지상층의 층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 1천톤 이상의 가연성 가스를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시설
소방안전관리자 1급 응시자격
1)별도 심사 없이 시험 신청 가능 유형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제공하는 강습교육 수료자(강습교육 수료 제출)- 해당 급수의 자격시험에 응시이력이 있는 경우 (증빙 서류 제출)
2)별도 심사를 거쳐 시험 신청 가능 유형
최초 학력, 경력, 학경력, 관련 자격증의 등 사전 심사 필요합니다.
①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 졸업한 자
(해당 학과 졸업 후 2년 이상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은 제외)
②3년 이상 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있는 자 대상
-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졸업한 자
③소방행적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
④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실무경력있는 자
⑤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관리자
-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 있는 자
- 2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 있는 자
⑥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가 2년 이상 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실무경력있는 자
⑦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자
강습교육 신청방법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한국소방원에서 주최하는 강습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별도의 심사없이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증을 시험을 접수할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사진 (3.5 x 4.5cm) 1매, 신분증 (교육당일 지참)
교육과정
구분 | 교육형태 | 교육일수/시간 | 결강시간 | 교육수수료 |
집합과정 | 집합교육 (이론/실무/실습,평가) | 10일(80시간) | 8시간 초과 (1일 최대 3시간) |
480,000원 |
혼용과정 | 원격교육 (이론/실무) + 집합교육(이론/실무/실습,평가) | 원격교육(5일/40시간) + 집합교육(5일/40시간) |
- 1일 8시간 교육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 원격 교육 :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시간 양방향 교육 진행
결강기준
- 매교시 5~25분 미만 자리비움 시 1회 지각(2회 지각은 1회 결강)
- 매교시 25분 이상 자리비움 시 해당 교시는 결강
강습과목 및 시간
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과목
구분 | 내용 |
1교시 |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
소방관계법령 | |
건축관계법령 | |
소방학개론 |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 |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 |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 |
종합방재실 운영 |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 수,소화활동설비)의 구조 | |
2교시 |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서화용 수,소화활동설비)의 점검,실습,평가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 |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실습,평가 |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시험방법 및 시간
시험방법
- 객관식(선택형, 4지선다형)
배점
- 1문제 4점
문항수
- 50문항(과목별 25문항)
시험시간
- 1시간(60분)
응시수수료
- 12,000
시험접수방법
①강습교육 수료 및 증빙서류 제출과 해당 급수 자격시험 응시 이력 있을 경우
- 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시험일정 >> 1급 자격증 시험 신청
- 시도지부 방문 접수를 통한 시험 접수방법
②경력, 학력, 자격증 등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에 한함)
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응시자격 심사신청]에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응시자격 신청을 한 후, 심사 완료시 승인이 완료 되면
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시험일정 >> 1급 자격증 시험 신청
(증빙자료를 통한 심사기간 5~7일의 기간이 소요됨)
합격기준
- 과목 별 100점 만점 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합격자 발표
- 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점수 확인
자격증 발급 방법
-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소방안전원관리자 1급 자격증 발급 가능
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일정
매월 시험 접수는 중순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험일정은 매월 말일에 공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선착순 접수 기준이기 때문에,
학력, 경력, 자격 인정으로 시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격 심사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최초시험에 한하며, 강습수료자는 제외)
8월 일정 | 9월 일정 | 10월 일정 | 11월 일정 | 12월 일정 | |
공고 | 6.28 | 7.31 | 8.30 | 9.30 | 10.31 |
접수시작 | 7.18 | 8.14 | 9.12 | 10.17 | 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