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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킬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 자격 유지에 필수 과정인 만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인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 대상자
등급별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보수교육 이수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영역별 사회복지사
-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부에 종사중인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 보수교육 이수시간 : 연간 12시간 이상
보수교육 면제대상
당해 년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는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단,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보수교육 신청 방법
소속기관(현재 근무하는 기관)에서 종사자를 교육대상자로 등록해야 개인이 보수교육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소속기관에서 종사자 등록 순서
①기관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교육대상자관리 >>교육대상자 등록 및 현황 >> 신규등록
등록된 개인의 보수교육 신청 순서
②개인 아이디 로그인 >> 보수교육(전체) >> 해당 보수교육 상세보기 >> 수강신청
보수교육 수강시 주의할 점
필수 과목 이수
등급별 사회복지사 | 영역별 사회복지사 |
연간 8평점 이상 이수 필 | 연간 12평점 이상 이수 필 |
사회복지인권 / 필수 의무영역 1평점 이상 | 한국학교 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함 |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한 과목을 1평점 이상 필수 이수 (택1) |
교육 대상자 구분
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
등급별, 영역별로 연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이 다릅니다.
보수교육 신청 일자 안내
보수교육 과태료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
20만원
▶ 사회복지법인,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100만원
보수교육 미이수 시 행정 처분 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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