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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은 작년에 비해 2.5% 인상된 9,8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최저임금 변동 추세를 먼저 살펴보고
올해 최저시급인상으로 인해 시급, 월급 추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받게 될 주휴수당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시고, 실생활에 적용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최저임금제도 정의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
낮은 임금 문제를 해결함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고 소득 분배를 개선해 주고
근로자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 및 사기를 진작시켜 노동 생산율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저임금 경쟁을 피하고 적정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경영의 합리화 위함입니다.
최저임금제도 도입시기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며 최저임금제 실시하려 했으나, 우리나라 경제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입되지 못했으며,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여 1988년부터 도입시작되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현황 (2016년~2024년)
적용연도 | 시간급 | 일급 (8시간 기준) | 월급 (209시간 기준) | 인상률 | 인상액 |
24.01.01~24.12.31 | |||||
23.01.01~23.12.31 | 9,620원 | 76,960원 | 2,010,580원 | 5.0% | 460원 |
22.01.01~22.12.31 | 9,160원 | 73,280원 | 1,914,440원 | 5.05% | 440원 |
21.01.01~21.12.31 | 8,720원 | 69,760원 | 1,822,480원 | 1.5% | 130원 |
20.01.01~20.01.01 | 8,590원 | 68,720원 | 1,795,310원 | 2.87% | 240원 |
19.01.01~19.12.31 | 8,350원 | 66,800원 | 1,745,150원 | 10.9% | 820원 |
18.01.01~18.12.31 | 7,530원 | 60,240원 | 1,573,770원 | 16.4% | 1,060원 |
17.01.01~17.12.31 | 6,470원 | 51,760원 | 1,352,230원 | 7.3% | 440원 |
16.01.01~16.12.31 | 6,030원 | 48,240원 | 1,260,270원 | 8.1% | 450원 |
2024 시급 계산기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
▶산입 되지 않는 임금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복리후생비용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킴
주휴수당 계산하기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법정 근로일수를 모두 충족한 경우,
일주일에 하루의 유급 휴일을 보장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즉,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주 5일 근무제를 지킨 근로자는 주휴일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 주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무 기준, 하루 8시간을 일한 근로자가 주휴수당으로 "8시간 x 시급"을 받게 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파트타임의 경우는 1주 동안 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고,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구해서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시급이 높을수록 주휴수당도 같이 높아집니다.
사업주의 최저임금 이행의무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여러 법적 조치와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위반의 심각성, 반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