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 근무(휴일)수당 계산 <바로가기>

by 다온누림 2024. 4. 28.
반응형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목차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보통의 근로자인 경우, 그날은 쉬는 날로 정해져있습니다.

    물론 일부 출근하는 회사도 있긴 하지만요

     

    혹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얼마나 지급이 될까요?

     

    5월 1일 근로자 날을 앞두고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수당 알아보기

    근로자의 날

     

    노동절 또는 메이데이(May Day)라고도 불리우며,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해 정한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유급휴일 즉, 법정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가 법적으로 휴일에 해당되는 급여를 받게되며, 

    쉴수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계산기 Go >>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계산해보기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의 차이점

     

    ▶ 법정휴일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법정휴일로 지정합니다.

    ※단, 우체국, 관공서, 국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휴일이 아닙니다.

    ▶ 법정공휴일 : 모든 국민적용

     

    만약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과 중복되면, 두개의 휴일이 중복되어 

    현행법에서는 '1개의 휴일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루만 휴일이 인정되어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계산방법

     

    휴일수당 계산 바로해보기  >>
    쉬는것도 좋지만 소중한 근무수당도 꼼꼼히 챙기시는것도
    권리입니다. 미리미리 알아두세요!! 
    월급제 근로자 : 통산임금 150% 적용
    근로임금 100% + 휴일 가산수당 (8시간 이내 50% + 8시간 초과 근로시간 100% 적용)
    시급제 근로자 : 통상임금 250%적용
    근로임금 100% + 유급 휴일수당(100%) + 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 8시간 초과 근로시간 100% 적용)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휴일 근무 가산수당 (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 미지급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의 규정이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정상근무 업종

    근로자의 날 정상근무 업종

    정상근무 업종 

    우체국, 관공서(시청, 주민센터 등), 국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버스, 지하철, 택배

     

    예외 업종

    ※어린이집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휴무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