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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은 자신의 건강관리와 일상생활가능기준에 맞는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절차입니다.
이는 노인분들의 건강과 돌봄을 보다 공정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제공을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를 살펴보고,
평가등급에 필요한 평가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의 정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노인분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일생생활능력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이 등급은 노인분들의 일상활동에 직면할 어려움의 수준과
그에 따른 간호의 정도 및 유형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께는 더 높은 등급이 부여되며,
그에 따르는 더 포괄적인 지원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시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분들의 경우는 낮은 등급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노인분들의 건강상태 및 요양에 필요한 기준을
보다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 및 지원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등급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선택한 후 필요한 정보 입력
◆ 필요 서류 : 신분증, 의사소견서, 기타 필요서류 업로드
우편 또는 팩스접수하기
◆ 노인장기요양등급 필수 서류 작성 및 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 필요 서류 : 신분증, 의사소견서, 기타 필요서류 첨부
◆ 접수 후 전화 또는 문자로 접수완료안내
방문접수하기
노인장기요양등급 운영센터 또는 관련 기관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 의사소견서, 기타 필요서류 첨부
신청 방법마다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및 자격요건
▶65세 이상의 노인분
▶ 노인성 질병(중풍, 치매,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중,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거나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이 상관없음)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
▶ 피부양자
※ 피부양자란, 가족 중 경제적으로 부양받는 사람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제도
그 외 특별한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관련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판정기준
등급기준 | 점수 | 판정기준 |
장기요양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
장기요양 2등급 | 75점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
장기요양 3등급 | 60점이상 ~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다른사람의 도움이 |
장기요양 4등급 | 51점이상 ~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
장기요양 5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치매환자 |
※ 등급 판정 기준은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범주에 따른 능력과 건강상태에 따라 결정되며,
각 등급에 따라 다른 기준의 서비스 및 혜택이 있습니다.
등급별 혜택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 신체 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 가정방문하여 목욕을 지원
▶방문간호 - 의사 또는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 - 수급자가 직접 주야간보호센터를 방문,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및 생활안정 및 심심기능 유지, 향상을 도모
▶단기보호 -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전문가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요양에 대한 상담 및 구강위생 등을 제공
장기요양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합니다.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1등급 | 2,069,900 |
2등급 | 1,869,600 |
3등급 | 1,455,800 |
4등급 | 1,341,800 |
5등급 | 1,151,600 |
인지지원등급 | 643,700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을 수용하는 요양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인 이하를 수용하는 요양원
※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심신 등의 케어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임.
특별현금 급여
▶ 가족요양비 - 가족 등에게 상당기간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 특례요양비 - 노인요양시설 등으로부터 상당기간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 요양병원 간호비 - 요양병원 입원 시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의 일부가 지급되는 경우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아보는 유용한 글입니다.
↑ 클릭 시 해당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등급 신청 시 유의 사항
▶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장기요양등급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외에는 신청이 무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비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을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각종 개인정보 (주민등록 번호, 신용카드 정보, 은행 계좌)를 함부로 입력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마무리
노인분들께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등급에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칫 모르고 놓칠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65세 이상이시면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요양이 꼭 필요한 가족이 있으셨다면..
노인분들께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잘 파악하셔서
그에 맞는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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