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직무고시 총정리 ⚡

다온누림 2025. 2. 13.

전기설비의 안전 관리는 산업과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는데요.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 직무 및 관련 법령을 최신 정보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

📌 전기안전관리자란?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담당하며,

전기 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전문가입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설비의 유지·보수 및 점검

✅ 감전 사고 및 화재 예방

✅ 정전 대비 및 비상 조치 수행

✅ 법정 점검 및 보고서 작성

 

📌 주의! 전기안전관리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다음과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고압 또는 특고압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공장, 건물,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시설을 보유한 사업장

🔹 발전소 및 송·배전 설비를 운영하는 업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전기사용 제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전기설비

🔹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전압 10만 볼트 미만 전기설비

🔹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

✅ 전압 10만 볼트 미만, 전기설비용량 2,000kW 미만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전압 10만 볼트 미만, 전기설비용량 1,500kW 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의 경우

  • 전기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

🔍 안전관리보조원 인원 기준

안전관리보조원은 대형 전기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추가적으로 배치됩니다.

 

용량 1만kW 이상 → 전기 분야 2명

용량 5천kW 이상 ~ 1만kW 미만 → 전기 분야 1명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을 근거로 세부적인 직무를 규정합니다.

✅ 주요 직무

1️⃣ 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점검 실시

  • 전기설비 점검 절차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수립
  • 매년 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2️⃣ 전기설비 점검 및 판정

  •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수행
  • 점검 주기 및 횟수 준수
  • 부적합 사항 발견 시 소유자 통보 및 개선 조치 요구

3️⃣ 점검 기록 및 보존

  • 점검 내용 및 결과 기록 후 4년간 보존

4️⃣ 법정 정기검사 수검

  •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지원

5️⃣ 전기설비 공사 감독

  • 전기설비 공사 시 안전관리 감독

6️⃣ 종업원 대상 전기 안전교육 실시

  • 전기설비 운용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 수행

7️⃣ 비상시 대응

  • 전기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

🔬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 항목

구분 주기
외관 점검 및 부하 측정 월차, 분기, 반기, 연차
저압 전기설비 점검 절연저항 측정(반기, 연차), 누설전류 측정(분기, 반기), 접지저항 측정(연차)
고압 이상 전기설비 점검 절연저항 측정(연차), 접지저항 측정(연차), 절연내력 측정(연차)
변압기 점검 절연저항(연차), 절연내력/산가도 측정(연차)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 시험 연차
예비 발전 설비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반기), 무부하/부하시험(분기)

 

📌 직무고시 미이행 시?

✅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가능 🚨

✅ 전기안전관리자는 매년 안전관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관련 법령 및 규정

📜 전기사업법 제73조

  •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설비 보유 사업장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위반 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전기안전관리 직무고시

  • 전기안전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 수행 필수.
  •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이상 발생 시 즉각 조치해야 함.

📌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 마무리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직책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 대상 사업장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원을 배치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