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직무고시 총정리 ⚡
전기설비의 안전 관리는 산업과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는데요.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 직무 및 관련 법령을 최신 정보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
📌 전기안전관리자란?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담당하며,
전기 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전문가입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설비의 유지·보수 및 점검
✅ 감전 사고 및 화재 예방
✅ 정전 대비 및 비상 조치 수행
✅ 법정 점검 및 보고서 작성
📌 주의! 전기안전관리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다음과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고압 또는 특고압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공장, 건물,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시설을 보유한 사업장
🔹 발전소 및 송·배전 설비를 운영하는 업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전기사용 제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전기설비
🔹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전압 10만 볼트 미만 전기설비
🔹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
✅ 전압 10만 볼트 미만, 전기설비용량 2,000kW 미만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전압 10만 볼트 미만, 전기설비용량 1,500kW 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의 경우
- 전기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
🔍 안전관리보조원 인원 기준
안전관리보조원은 대형 전기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추가적으로 배치됩니다.
⚡ 용량 1만kW 이상 → 전기 분야 2명
⚡ 용량 5천kW 이상 ~ 1만kW 미만 → 전기 분야 1명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을 근거로 세부적인 직무를 규정합니다.
✅ 주요 직무
1️⃣ 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점검 실시
- 전기설비 점검 절차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수립
- 매년 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2️⃣ 전기설비 점검 및 판정
-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수행
- 점검 주기 및 횟수 준수
- 부적합 사항 발견 시 소유자 통보 및 개선 조치 요구
3️⃣ 점검 기록 및 보존
- 점검 내용 및 결과 기록 후 4년간 보존
4️⃣ 법정 정기검사 수검
-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지원
5️⃣ 전기설비 공사 감독
- 전기설비 공사 시 안전관리 감독
6️⃣ 종업원 대상 전기 안전교육 실시
- 전기설비 운용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 수행
7️⃣ 비상시 대응
- 전기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
🔬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 항목
구분 | 주기 |
외관 점검 및 부하 측정 | 월차, 분기, 반기, 연차 |
저압 전기설비 점검 | 절연저항 측정(반기, 연차), 누설전류 측정(분기, 반기), 접지저항 측정(연차) |
고압 이상 전기설비 점검 | 절연저항 측정(연차), 접지저항 측정(연차), 절연내력 측정(연차) |
변압기 점검 | 절연저항(연차), 절연내력/산가도 측정(연차) |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 시험 | 연차 |
예비 발전 설비 |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반기), 무부하/부하시험(분기) |
📌 직무고시 미이행 시?
✅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가능 🚨
✅ 전기안전관리자는 매년 안전관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관련 법령 및 규정
📜 전기사업법 제73조
-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설비 보유 사업장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위반 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전기안전관리 직무고시
- 전기안전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 수행 필수.
-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이상 발생 시 즉각 조치해야 함.
📌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 마무리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직책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 대상 사업장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원을 배치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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