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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물과 시설에서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필수적인 직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히나 2024년 최신 법령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더욱 구체화되었는데요
과거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산업안전기사 / 건축기사 / 전기기사 등으로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오로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만으로
선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대상물의 분류와 각 등급별 조건도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관리대상물 분류, 신고 절차, 주요 업무를
단계별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란?
소방안전관리자란 특정 소방대상물에서 화재 및 재난 발생을 방지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임된 전문가를 말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되고 규제되고 있으며,
이들은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전문 지식을 갖추며, 해당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의무
▶ 선임 및 신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해야 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방시계획 수립 및 시행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건물의 특성에 맞는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하며,
이 계획에는 화재 예방 / 대피 / 소화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 유지 관리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 화기 취급 감독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화기 취급 작업을 감독하며,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해야합니다.
▶ 비상 상황 대응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및 대피 유도.
▶ 소방훈련 및 교육
건물 내 거주자나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실무교육 이수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규모와 용도, 화재 위험성을 기준으로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분류되는데요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일반적으로 소방설비사 / 소방설비산업기사 / 소방공무원 경력자 /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등급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대상물은 대규모 건축물 및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시설에 적용됩니다.
▷ 30층 이상 또는 지상 높이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대상물은 대규모 건축물과 특정 위험 시설에 해당합니다.
▷ 11층 이상 건축물(아파트 포함).
▷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가연성 가스 1천 톤 이상 저장·취급 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대상물은 중규모 건축물과 특정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입니다.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 가연성 가스 100톤 이상 1천 톤 미만 저장·취급 시설.
▷ 지하구(지하 통로 및 시설물).
▷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대상물은 소규모 건축물로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성이 적용됩니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소규모 숙박시설 등에서 요구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신고 절차
소방안전관리자 신고 절차는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중요한 법적 의무사항인데요.
이 절차는 크게 선임단계와 신고 단계로 나뉘어 설명드리겠습니다.
①선임단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즉,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등은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기준일' 산정 조건
①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 용도변경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②임시사용승인의 경우 >> 임시사용승인일
③가설건축물의 경우 >>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발부일
②신고 단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번째, 관할 소방서 방문신고
두번째, 온라인 신고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소민터' 이용하기)
※ 온라인 신고 절차 안내
1. 소민터 사이트 접속하기
2. 회원가입하기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4. 메인화면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클릭
5. 관리대상물 정보 및 선임할 소방안전관리자 정보 입력하기
6. 필수 첨부서류 업로드 하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사본)
7. 제출 버튼 클릭하기
※ 제출 서류 안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소방안전관리자 재직증명서 사본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또는 수첩 사본
※ 주의사항 안내
▶ 선임 기간 30일과 신고 기간 14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주요 업무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합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주요 업무, 선임 시 주의사항, 미선임 시 벌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업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방 계획 수립 및 시행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의 특성에 맞는 소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을 해야 하는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일반현황
◆ 소방시설 / 방화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위험물 시설의 현황
◆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 대책
◆ 피난 계획 (피난경로 설정 / 화재안전취약자 피난계획 등_
◆ 방화구획 / 제연구획 /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관리 계획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 관리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 소방시설 / 피난시설 / 방화시설의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
◇ 건설현장의 경우,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감독
◇ 소방시설의 작동기능 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
※건축물 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소화기, 화재경보 시스템 등)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교육 및 훈련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 내 거주자 또는 근무자들이 화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
◆ 자위소방대 조직, 운영
◆ 초기대응체계의 운영 및 교육 진행
화재 예방 활동
화재 발생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 화재 위험 요소 제거(전기 설비, 가연물 등).
◇ 건축물 내부의 화재 방지 계획 수립.
◇ 화재 예방 캠페인 및 홍보 활동.
◇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관리
비상 대책 마련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 업무입니다.
◆ 화재 발생 시 대피 경로 안내 및 비상 계획 실행.
◆ 소방 훈련 및 모의 대피 훈련 주관.
◆ 건축물 이용자들에게 대피 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교육.
정기 보고 및 보고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문서화 및 보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 소방 관련 점검 및 유지 내역을 정기적으로 기록.
◇ 해당 기록을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 검토받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 주의사항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가진 인원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적격 자격증 확인
선임자는 반드시 해당 건축물의 등급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예: 특급 건축물에는 특급 자격증을 가진 소방안전관리자만 선임 가능.
(2) 교육 이수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이후 정기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정기 점검 및 보고 의무
선임 이후에는 소방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선임 시 필수 서류 제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를 포함하여 요구되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벌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엄격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1)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되며,
선임 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기 점검 미이행 또는 보고 누락 시 추가 과태료 부과 가능
(2) 형사처벌
화재 사고 발생 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경우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 혐의 적용.
(3) 행정 조치
반복 위반 건축물에 대해 영업 정지, 사용 제한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론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법령에 따른 적합한 선임 기준을 충족하고, 정기적인 관리와 보고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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