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청약 납입금 변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는데요. 매달 납입할 금액을 25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절차와 조건에 대해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언제부터 주택청약 25만원 상향되었는지와, 납입 변경 방법 및 소득공제 확대에 대한
모든 절차와 유의할 사항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정리
1983년 이후 약 40년만에 변경되는 큰 변화로, 청약 저축자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변경안이라 보시면 됩니다.
▣월 납입 인정 한도 상향
- 기존 10만원에서 25만 원으로 150% 증가
▣청약통장 금리 인상
- 2.0~2.8%에서 2.3~3.1%로 0.3% P 상승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
시행 일정 안내
▶ 2024년 9월 23일 청약 통장 금리 인상 시행
▶ 2024년 10월 1일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시작
▶ 2024년 11월 1일 : 월 납입 인정액 25만 원으로 상향 적용 시작
주택청약 25만원 납입 변경 방법
주택청약 25만원 납입 변경은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자동 상향 적용
11월 1일 이후, 회차부터는 월 납입 인정액이 자동으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자동이체 금액 조정
기존에 10만원씩 자동이체 중이라고 한다면, 11월분부터는 25만 원으로 조정해야 하는데요
청약 통장을 개설한 은행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납입자의 경우
10월 25일부터 은행 방문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며,
기존 선납분을 취소하고 25만 원으로 상향된 금액으로 재납입하면 됩니다.
선납분의 납입인정일이 도래하기 전, 은행을 방문하여 선납금을 정정해 입금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일반적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동이체 금액 변경이나 선납입 정정의 경우에는 온라인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자동이체 금액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 변경적용하면 됩니다.
각 은행별 주택청약종합저축 바로가기
각 은행별 주택청약종합저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해당 은행으로 접속하여 납입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진행하면 됩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하나은행>
납입 변경의 의미와 혜택
월 납입 한도가 증가함에 따라 목표 금액을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공공분양 주택 청약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 25만원 납입은 장기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는데요.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은 청약 가점 산정 시 중요한 요소가 되며,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청약 저축 총액이 당첨 순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높은 납입액을 넣은 경우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게는 소득과 주거 환경을 고려한 납입금 조정이
중요한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져 세금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①개인 재정 상황을 고려할 것
25만 원 납입이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납입액을 늘리지 않도록 합니다.
실제 납입액은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그중 최대 25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②청약 규정 확인할 것
변경된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③전환 시 주의할 점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때,
새로운 청약기회에 대한 납입 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인정이 되니 참고하세요.
④선납 시 알아둘 점
10월 시행 이전 회차 미납분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인 10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
주택청약 통장 유지 및 해지 시 주의할 점
주택청약 통장은 장기적인 자산 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이를 해지할 때는 특별히 유의할 점이 많습니다.
▶해지 후 불이익
주택청약 통장을 중도 해지할 경우 기존에 납입했던 금액이 더 이상 청약 가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가입 제한
한 번 해지한 청약 통장은 즉시 재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자금 문제가 아닌 이상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마무리하며
주택청약 통장의 납입금을 25만 원으로 설정하는 것은 청약 점수를 확보하고
주거 준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재정 상태와 주거 계획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