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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 내 화재 안전을 책임지며,
이들의 선임은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의 필수 요소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적절히 신고하는 것은 법적 의무일 뿐 아니라
화재 사고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신고하는 방법과
필요한 선임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란?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 건물이나 시설 내에서 화재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법적으로 선임 의무가 부과된 위치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에는 소방 점검, 화재 예방 교육, 비상 대피 훈련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고층건물, 특정 소방 대상물 등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역할
- 화재 위험요소 점검 및 관리
- 소방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
- 비상 시 행동 요령 교육
- 비상 대피로 및 피난계획 수립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백화점, 쇼핑몰, 병원, 학교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 고층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 특정 소방 대상물: 학교, 공장, 숙박시설, 도서관 등 건축물 안전 관리가 필요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격증 보유: 소방안전관리 자격증 또는 관련 학위 및 경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소방청에서 요구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온라인 선임 신고 절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다음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①소민터 사이트 접속하기
②회원가입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물주나 건물주 직원, 관리회사 직원 등 관계인들이
가입할 수있으며, 가입 시에 실무 담당 직원이 개인회원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③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선임신고 시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설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④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클릭
메인화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클릭합니다 (민원신청 탭에서도 가능)
⑤정보입력하기
관리대상물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소 검색 시 구조, 용도는 자동으로 표시되며, 선임할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 생년월일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⑥첨부서류 업로드하기
선임할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겨증 사본을 반드시 업로그해야 합니다.
⑦제출
상단에 있는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⑧결과확인
민원함에서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당일 완료 처리됩니다.
※필요 서류 안내
①소방시설관리사증
②소방안전관리자수첩
③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겸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 수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작성 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건물 정보: 건물 이름, 주소, 용도, 규모 등
- 선임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번호 등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보: 자격증 종류 및 발급기관, 이수한 교육 정보
- 신고일자 및 서명: 신고 일자와 서명은 최종적으로 작성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는 관할 소방서 웹사이트나 소방청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민원작성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순으로 검색하면 되며,
로그인 후 해당 파일을 찾아 다운받거나,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주의사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절차를 제대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1) 기한 준수
●신축 건물의 경우 :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건물의 경우 : 기존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변경 신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중도에 교체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할 경우, 즉시 관할 소방서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신고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인적 사항이 바뀌거나 자격이 달라질 경우에도
반드시 수정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지속적인 자격 유지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후에도 꾸준히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자격 조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선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각 시도 소방청에서는 자격 유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므로,
자격 갱신에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수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 및 과태료 안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는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이 따를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가 지연될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사전납부 기간에 납부 시, 20% 감경혜택이 있습니다.
-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 :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100만원 과태료 부과
- 지연 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과태료 부과
- 만약, 소방안전관리자를 아예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추가 행정 조치
과태료 외에도, 소방안전관리자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소방당국에서 추가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방치할 경우 추가적인 벌칙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교육 및 정기교육
▣실무교육 일정
최초 실무교육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 실무교육 : 최초 실무교육 이후부터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교육 면제 조건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교육 방식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사이버와 집합 혼용교육으로 운영됩니다.
▶사이버 교육(온라인)
2시간 과정
▶집합교육(대면)
안전원 교육장에서 진행
4시간 과정이며, 사이버교육 미이수시 참석 불가
신고 후 소방안전관리자 역할과 책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정기적인 점검과 시설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화재 대비 훈련, 비상구 관리, 소방 시설 점검 등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실제 위급 상황에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활동 필수 점검 목록
- 소화기 및 스프링클러 점검: 정기적으로 소화기와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피난 경로 관리: 비상구와 피난 경로가 장애물 없이 깨끗이 확보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 비상 대피 훈련 시행: 정기적으로 소방 훈련을 실시해 시설 사용자들이 비상 시 대응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론 및 추천 사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화재 안전의 시작점으로,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항상 안전을 우선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각 시설 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는 법적 의무 이행과 실질적인 안전 강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주제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화재 안전에 대한 지식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과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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